실업급여에 관해서 어떻게라면 받을수 있는지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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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으로 시키는 무급야근(시간외근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매일 1 ~ 2시간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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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지급여부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올해 5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시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경영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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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염증이 발생해 치료 중인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통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는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직접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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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으므로 사업장 출입 등은 외부인과 동일한 기준에서 통제를 받게 되지만,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한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되어야 합니다.(1993.8.11, 노조 01254-96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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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각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중노위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재심판정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006. 9. 29, 노사관계법제팀-29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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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인지 여부는 부장·과장·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서의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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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여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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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간부 체육대회 중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은 체육대회를 노동조합 전임자의 업무와 관련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96누16179, 1997.03.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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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 분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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