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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들소140
그리운들소140

회사에서 피해보상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회사에 다니며 이년이 넘는 시간동안 성희롱•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성적제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런일을 당하면서도 결혼 후에도 다닐 회서였기에 가해자가 정년퇴직을 할 날만을 기다리며 신고도 못하고 있던 중

회사 내 어떤 익명의 직원이 가해자를 여러가지 이유로 내부고발하면서 그 중 성희롱 사건도 밝혀졌고

저는 인사팀에서 고소와 보호를 해주겠다는말에 피해사실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회사는 가해자가 금(PGC)을 훔친것에만 관심을 보이며

피해자인 저에게는 금을 훔친 증거가 없어 안부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해결해도 되냐는식이었고

가해자를 해고 후 성희롱에대한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부서 이동도 어떤보호조차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는 개인해결로 판정이 났고

외 먼저 고소에 대한 얘기를 꺼내자 안부장이 잘린 후 고소를 하는게 좋겠다며 회사에서 곤란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안부장 해고 이 후 회사메일로 징계내용은 부당이익취득과 외에는 성희롱 내용만 넣었고 (폭언, 뒷돈 등 다른내용은 제외)

회사 내 직원들 사이에는 이익취득보다는 성희롱에 대한 소문만이 관심대상이되어, 별별소문들이 돌았고 더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져 사람들의 시선과 퍼져나가는 소문들에 회사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수 없는 환경이 되었고,, 현재는 우울감과 공황장애로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는 2차가해라고 하며 피해보상 받을라는 말을 하던데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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