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를 연차소진하여 진행할때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행정해석은 연차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에는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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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8시간 근무시 30분 휴식시간을 공제하여 식대를 안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무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노동관계법령에 사업주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내부규정 등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식대를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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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보았을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의 단절이없었다면 1년 중간에 결근, 조퇴, 지각, 휴가 등이 있더라도 처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기간이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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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의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등이 훼손 또는 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또 그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원들의 단결이나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문서의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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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단일화를 불참한 노조도 파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도 없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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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 3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수당의 계산, 지급방법에 관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최초 근로기준법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저도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1953년에 제정된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1947년 일본에서 제정된 노동기준법을 모델로하였으므로 일본 노동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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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의 작업 거부를 파업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총회 개최'를 이유로 한 계속적인 작업거부가 실질적으로는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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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협 기간 경과 후 새로운 단협 체결 사이에 근로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단협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그 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협약 취규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고, 단체협약 중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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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근로자 임금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09. 29. 선고 99다67536 판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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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총회 시간은 얼마까지 보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거나, 사업장 내의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시간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협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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