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에 의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직장내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각 사유마다 다릅니다. 임금 관련 문제는 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 괴롭힘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된 부분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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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성과 부족만으로 해고가 가능한 기준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사전에 교육이나 배치전환의 기회를 주었는지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해고시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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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를 안줘요 벌써 몇백이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만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임금체불에 대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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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무원 전수 조사시 전과 벌금형 불이익 아는 사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있어 명확히 근거를 드리기는 뭐하지만 저도 과거 공무원과 군장교로 생활을 하였는데적어주신 내용자체에 있어 임용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열심히 하세요~(다만 경찰의 경우에는 벌금형 전과의 죄명에 따라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이외의 직렬은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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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도 연차촉진제도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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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 1년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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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알바비를 얼마나 요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비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이상으로합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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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 회계일 기준으로 하는건 1년 이상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 적용시 27년 1월 1일부터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6년 3월 21일입사라면 27년 1월 1일에 11.8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1.8일=(입사년 재직일286일÷365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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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무신고 상태, 임금체불 80만원 및 부당무급대기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카톡내용(업무지시 관련 부분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급으로 받은 급여이체내역도 출력을 해두시길 바랍니다.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하지만 위에 적어주신 내용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건아닙니다. 그리고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또는 30% 이상)이 발생한게 아니라면 임금체불로 실업급여수급은 어렵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4. 특별히 주의할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5. 실업급여 관련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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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에대해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등 휴무일과 휴일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연수도 근로입니다. 연차처리를 하는게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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