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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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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등 현장근로자 4대보험 어떻개들 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신고는 최저가 아닌 해당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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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퇴사하면 손해배상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은 누구나 청구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무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수습의퇴사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퇴사로 인한 감정상의문제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지만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겁만주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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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급여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계약서에 포함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것 자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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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시 연차먼저 소진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나 휴직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회사자체 규정을 통해 부여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꼭 부여할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업무외의 질병에 대해 회사의 판단하에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 책임을 돌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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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에 대한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A직장에서 계약만료로퇴사하더라도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결국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합니다. 따라서 너무 급하게 일해야 되는게 아니라면 A직장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이후취업을 하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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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기반 프리랜서 개발자의 계약서에서 성과물 소유권과 재사용 금지 조항을 어떻게 설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산출물에 대한 소유권 부분은 계약하기 나름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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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가장 좋은건 회사규정상 상여금이 지급되는 일자를 충족한 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안전합니다.2. 회사측에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 발생일 이전 퇴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거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수는 있지만 그만큼 시간과 감정소비가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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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알바 일방적 합격 취소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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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산재신청시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좀균과 같은 경우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질환으로도 많이 발병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된다고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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