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하는 가게 사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지인이 알바하는 가게 사장님께 돈을 빌려드렸어요 근데 계약서도 작성안하고 일하는 임금도 안주고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천단위로 빌려줫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는 작성/교부할 의무가 있는 부분이며,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 제기가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임금과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 구제 방법은 다릅니다.

    2.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문제근로기준법 위반이라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인데 대여금을 받지 못한 문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아니고 일반 민사 채무 사건이라 사용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4. 우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부터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여금은 임금과 별개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에 대하여는 이를 대여한 경위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라고, 대여금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면 됩니다. 그 외 대여금과 관련서는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대여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적인 채무와 임금은 별개입니다. 채무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