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 차별대우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임금감액 등이 수반되지 않는 강등을 거부하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작정 퇴사를 하지마시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확인을 하고 퇴사여부를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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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 입사 현재 재직중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 발생일 이후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차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연차 발생일이후 1년이 지나야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한 부분은이미 수당으로 지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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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비해 월급이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월 250만원이 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후 22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5인미만인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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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무조건 연차 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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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보안서약서 제출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안서약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해서는 법에 정하고 있는 내용은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요청하거나 경우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그리고 서명하였다고 하여 보안서약서가 무조건 효력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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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 공제 받는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자리안정자금권고사직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2.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5.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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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시 가산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첩되는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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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회사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사업주의 직계가족의 경우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고용센터의 판단을 통해실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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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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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 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직원이 2019년 1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2022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15개 입니다.(회계연도 1월 1일 기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은 15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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