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실제 노무법인 등을방문하여 사건을 맡기지 않더라도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수집하여야 할 증거 등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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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B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이이루어진 후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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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B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4대보험 가입이이루어진 후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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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인 A업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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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근로의 대가성을 갖기 어려우므로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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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2.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이라면 가능하지만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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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말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근무하는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연차수당의산정은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과 임금항목을 알아야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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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서를 냈는데 한달동안 재직상태로 유지하고 그 안에 나가면 결근처리를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 한달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회사 말대로 사직을 승인하지 않고한달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회사와잘 협의하여 사직일자를 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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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가산수당 일요일,공휴일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자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산수당은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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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 없이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어느 양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2.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면 익명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3.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하였지만이전에는 빨간날이 사기업에서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4. 개개인 따로 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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