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B회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하루치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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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의 발생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퇴사일 조정에 대한 권유자체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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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 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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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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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4대보험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신고가 된다면 고용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강연금의 경우 한달 미만 근로이므로 가입대상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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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요구 및 연차계산을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관계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에 퇴직금을 지급받는게 맞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2.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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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인 병원에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체납사실 통지서를 보내면서 납부를 독촉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납부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사실상 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납부를 하도록 직장동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셔야 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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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간호로 인한 거주지 이동을 사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녀분이 아닌 손주분이 직장을퇴사할 정도로 할머니에 대한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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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있었다면 변경된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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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월력으로 한달 이상이면 되므로 2월 4일에 입사하여 3월 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한다면 한달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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