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일용직으로 남은 일수를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2022년 7월 19일에 16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예정자 연차계산시 수습기간을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퇴직금이나 연차계산시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2.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부여가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한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12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받았던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다시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결정이 됩니다.3.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퇴직금 수령액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세금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2.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11개 입니다.3. 퇴직소득세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180일 충족만 문제가 없다면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협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연봉협상의 시기 및 소급적용과 관련한 내용은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지급시통상임금기준으로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상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을 하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라면 월 근로시간수는 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 + 주휴수당 + 직책수당 + 위험수당 / 209 x 8로 계산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