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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비쿠냐259
덕망있는비쿠냐25922.01.07

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대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하계휴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공휴일(제2조), 대체공휴일(제3조)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어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를 지급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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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할수 있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휴무하는 법정 공휴일=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 합의할 수 있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 및 취업규칙 제31조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으며,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일이 대체되었고,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대체한 것으로 하되,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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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2.1.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더라도 하루치(8시간)에 대한 연차만을 차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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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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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에 근로한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 100% +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 근로수당 50% 로 2.5배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고,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한다면 연차휴가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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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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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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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 대체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는 취업규칙이 아닌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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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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