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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비쿠냐259
덕망있는비쿠냐259
22.01.07

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대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하계휴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공휴일(제2조), 대체공휴일(제3조)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어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를 지급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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