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준 30명 미만 유급 휴가의 대체 시 연차 소진 여부
작년 근로기준법 변경 전 기준으로 하기와 같이 사내 취업 규칙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대신하여 제2항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대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2조 하계휴가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규정」에 의한 공휴일(제2조), 대체공휴일(제3조)
이때 제 31조 ②항 2에 해당하는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어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0%를 지급했는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게 맞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일로 대체할수 있었습니다.
즉,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휴무하는 법정 공휴일=연차유급휴가 사용일”로 대체 합의할 수 있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법정 공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 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 및 취업규칙 제31조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일을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으며,
해당 공휴일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했다면 적법하게 연차휴가일이 대체되었고,
이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대체한 것으로 하되, 해당일에 근무하였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정한 휴일은 2022.1.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게 된 경우에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이를 연차에서 차감하더라도 하루치(8시간)에 대한 연차만을 차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에 근로한다면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 100% + 근로에 대한 임금 100% + 휴일 근로수당 50% 로 2.5배를 지급해야 하는게 맞고, 휴일근로수당만 가산한다면 연차휴가를 차감해선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은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지만 공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연차에서 소진시킬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휴일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차 대체 공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차대체는 취업규칙이 아닌 별도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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