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 수령액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학원 강사로 1년 계약을 해서 근무중입니다.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다음 1년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 11개월 차에 해고통보를 하셔서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했더니 해고를 번복하시고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면서 내건 조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개월차부터 월급이 올랐는데(따로 계약서 수정은 하지 않음) 그동안 내주셨던 3.3% 세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간단한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고(월급으로 지급, 출퇴근 시간 등 그 외는 고용노동법에 따른다고 명시)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용어 명시는 없지만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인 듯 합니다. 세금은 월 기본급여의 3.3%를 납부하도록 한다 라고 간단히 적힌 것이 전부입니다.
2개월째 부터 인상된 월급 계약은 구두로만 했는데 저는 실 수령액 으로 요구를 했고 그렇게 입금을 해주셔서 세금은 대신 내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와서 퇴직금에서 그동안 대신 내주신 세금을 제하고 주시겠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납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은 미리 떼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 인센티브로 입금된 금액은 세금공제 전이라 만약 퇴직금에서 제한다면 인센티브의 3.3%만 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제 기본급의 세금은 내주시는걸로 그당시에 확답을 받았는데 구두계약 뿐이라 잊으신 건지 잊으신 척 하는건지…
그동안 기본 월급 외에 특별 수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때 미사용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도 같이 요구하려고 하는데( 주 25시간 근무 , 학원방학 3일씩 2회 총 6일 이외에 결근 없음) 금액이 커지니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셔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정확히 36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면 26일인데 보통은 15일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체공휴일로 3일 정도 쉬었는데(학원 전체 휴무) 이걸 연차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제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왠지 퇴직금 세금도 떼고 주시겠다고 할 것 같아서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바로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세금은 사업주가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의 경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3%의 세금을 차감하겠다라는 부분이 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으로 재 신고를 하기 위함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나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만 1년 근무후 퇴사하는 경우(1/1~12/31 마지막 근무후 퇴사) 에는 고용노동부 입장이 변경되어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총 11개의 휴가만 부여받게 됩니다. 365일 +1일 이상 더 근무를 해야 만 1년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일시 생기는 15개의 휴가가 추가지급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 1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에, 전년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는 날에 해당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세금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공제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2.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11개 입니다.
3. 퇴직소득세는 법에 따라 회사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납부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애초에 위법이고, 퇴사시에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도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정확히 365일 근무한 경우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는 것으로 최근 판례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사용자가 공제해서 납부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세금부담에 대한 사항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계약 당시의 정황이나 사실관계에 따르게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2개월차부터 월급이 올랐는데(따로 계약서 수정은 하지 않음) 그동안 내주셨던 3.3% 세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사용자가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기본 월급 외에 특별 수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때 미사용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도 같이 요구하려고 하는데( 주 25시간 근무 , 학원방학 3일씩 2회 총 6일 이외에 결근 없음) 금액이 커지니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셔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히 36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면 26일인데 보통은 15일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체공휴일로 3일 정도 쉬었는데(학원 전체 휴무) 이걸 연차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최소 366일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6일), 해당 사업장이 2021년도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며 대체된 연차휴가 3일은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제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왠지 퇴직금 세금도 떼고 주시겠다고 할 것 같아서ㅎㅎㅎ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