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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참고래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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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8

1년 퇴직금 수령액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학원 강사로 1년 계약을 해서 근무중입니다. 곧 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다음 1년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자 11개월 차에 해고통보를 하셔서 제가 해고수당을 요구했더니 해고를 번복하시고 계약기간을 채우고 퇴직금을 받기로 (구두)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면서 내건 조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개월차부터 월급이 올랐는데(따로 계약서 수정은 하지 않음) 그동안 내주셨던 3.3% 세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하시겠다고 합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는 간단한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되어 있고(월급으로 지급, 출퇴근 시간 등 그 외는 고용노동법에 따른다고 명시)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용어 명시는 없지만 근로자성 프리랜서 계약인 듯 합니다. 세금은 월 기본급여의 3.3%를 납부하도록 한다 라고 간단히 적힌 것이 전부입니다.

2개월째 부터 인상된 월급 계약은 구두로만 했는데 저는 실 수령액 으로 요구를 했고 그렇게 입금을 해주셔서 세금은 대신 내주시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와서 퇴직금에서 그동안 대신 내주신 세금을 제하고 주시겠다고 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세금납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세금은 미리 떼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 인센티브로 입금된 금액은 세금공제 전이라 만약 퇴직금에서 제한다면 인센티브의 3.3%만 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제 기본급의 세금은 내주시는걸로 그당시에 확답을 받았는데 구두계약 뿐이라 잊으신 건지 잊으신 척 하는건지…

그동안 기본 월급 외에 특별 수당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때 미사용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도 같이 요구하려고 하는데( 주 25시간 근무 , 학원방학 3일씩 2회 총 6일 이외에 결근 없음) 금액이 커지니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셔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 정확히 365일 근무를 한 경우에는 연차 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해 보면 26일인데 보통은 15일로 계산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대체공휴일로 3일 정도 쉬었는데(학원 전체 휴무) 이걸 연차에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제가 직접 납부하겠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왠지 퇴직금 세금도 떼고 주시겠다고 할 것 같아서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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