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상여금 작성방법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이직확인서상 기타수당으로 반영된 경우라면 상여금에 포함된 금액은설/추석에 지급된 상여를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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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근무 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 2월 1일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유지가 되어야지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사직서상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하신후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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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에서 1년 재직했고 퇴사 후에 다른 직장에서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월력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시는게 안전합니다. 1개월 미만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2. 겹치지 않는게 좋을것 같습니다.3. 계약기간만 1개월 이상이라면 무급으로 하루 쉬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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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2개월 근무(3주병가) 후 퇴사.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대해서 수당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 한개에 대해서도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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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력증명서 전화로 2부 요청했는데 허위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로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정확한 주민번호가 기재된경력증명서 발급을 다시 요청하신후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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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법상 범죄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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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구하는법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주 49시간을 근무하는걸로 보입니다.이 경우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그리고 209시간 외의 월 연장근로시간은 격주 휴무로 진행되므로 9 x 2.172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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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및 월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한주 5일을 근무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9 x 5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2,008,085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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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 신청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주말포함)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일 부터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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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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