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12시간씩교대근무 근로형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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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계산시포함하여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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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감이 없다면서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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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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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 세금공제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에입사하여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를 하신다면 발생된 연차는 총 11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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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일용->상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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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시급만원일시 급여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까지는 시급 10,000원을 곱하여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2.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1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3. 마지막으로 위에 적어주신 일자에 휴일이 있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고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0,000원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5인미만은 10,000원을 곱하여 산정)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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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발생으로 기관이 일시폐쇄 됐을 때 연차 소진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폐쇄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연차를 소진시키거나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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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발생된 연차 19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경우 관련법에서 보수, 퇴직금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특칙을 정한바 없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15457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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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7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시고퇴사를 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개가 맞습니다. 마지막 연차는 1월 1일자에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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