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은 구분이 되므로법정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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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사직의사 통보를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시점부터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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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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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임원의 보수한도와 관련하여서는 법률이나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조건은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임금 인상 및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합리적 이유없이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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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급정년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상위직급에 오르지 못한 경우 자동적으로 퇴직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정년제의 경우와 같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없고 해고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의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상위직급의 공석이 없어 승진기회가 없다는 부분으로 노동법상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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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하거나 30일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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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이자 처리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지내역서를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가입자고지내역서상 환급이자가 -180원으로 잡혀있는 경우라면근로자분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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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과 근로기준법 적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체인력의 경우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을 하였다면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이 되므로 대체인력까지 포함하여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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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고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이 경우 현 직장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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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미가입을 한 경우라면 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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