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해당 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 3항이 적용되기에, 사직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가 근무일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