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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귀뚜라미296
소중한귀뚜라미29621.12.21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2/9일에 12/31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급여일은 매월말일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고 있고,

그 날짜까지는 인수인계가 되지않으니

그날엔 퇴사가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제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12월 9일 제출했으니, 1월7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 될까요?

민법660조 보면 1항이 근로계약시기에 관련해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제 계약서의 저 문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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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진으로 첨부한 질문자님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는 유효합니다.

    2021년 1월 7일까지만 질문자님이 근무하셔도 문제 없을 것입니다.(1월 8일은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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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르면 됩니다(근로기준팀-5728, 2007.8.1.). 이때,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에 관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에게는 출근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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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전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간의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지게 되며, 해당 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제 3항이 적용되기에, 사직통보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가 근무일이 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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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시하신 바와 같이 1월 7일까지 근무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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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근로계약의 내내용에 따르면 1월 8일자 퇴사 시 12월 9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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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제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12월 9일 제출했으니, 1월7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 될까요?

    민법660조 보면 1항이 근로계약시기에 관련해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제 계약서의 저 문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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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지만, 민법 제660조의 규정 및 상기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직서를 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퇴직 통보를 하게 되면 그 날 이후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회사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30일 이후에 사직서를 수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통보한 퇴직일 이후 실제 사직서 수리일 까지는 무단결근처리를 하는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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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래 제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12월 9일 제출했으니, 1월7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 될까요?

    -> 계약서에 따라 30일이후에 그만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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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30일간 유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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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의무는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줄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이 지난 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1에 퇴사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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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근로자와 회사가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사직의사 통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 사직의사 통보시점부터 30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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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제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12월 9일 제출했으니, 1월7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 될까요?

    민법660조 보면 1항이 근로계약시기에 관련해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제 계약서의 저 문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규정한 내용이 30일전 퇴사라면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12월 9일자 퇴사요청한 경우 실제 효력발생시점 2월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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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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