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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귀뚜라미296
소중한귀뚜라미296
21.12.21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12/9일에 12/31자로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급여일은 매월말일이구요

그런데 회사에서 아직 사직서 수리를 해주지않고 있고,

그 날짜까지는 인수인계가 되지않으니

그날엔 퇴사가 안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제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12월 9일 제출했으니, 1월7일까지는 근무를 하고 출근을 하지않아도 될까요?

민법660조 보면 1항이 근로계약시기에 관련해 당사자간에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따라야 한다고 하던데, 제 계약서의 저 문구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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