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21년 12월 31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사직의사 통보를 1개월전에 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12월 31일에 퇴사를 하더라도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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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명목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보입니다. 다시한번 지급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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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소급적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급가입은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018년도부터 근무했다는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 내역 등)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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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시간 근로시 추가 시간 잔업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2시간 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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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백수입니다. 친구네 회사 2틀 알바갔는데 일용직 등록한다고 합니다 등록하면 저한테 불리한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세금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완료한 후 일용직 근무를 하였다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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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의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이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3. 야간근무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00 ~ 06:00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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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수습기간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실제 퇴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등에서 조리 및 음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단순노무직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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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법인 내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할 목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후 이후 90일간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부분은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좋게 보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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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지 고용보험 등록 시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신고가 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취득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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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주 15시간이상 근무자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대하여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대법원은 "유급휴일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이 없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 고 판시해왔습니다. 따라서 단기 일용직으로 공휴일 하루만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채용된 사람의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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