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 법인 내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동일 법인에서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직장을 준비하는 동안 상당시간에 근로 단절기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법인에서는 권고사직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 방안으로 제가 생각한 방법이
현재 상용직 근무를 자진퇴사하고, 90일간 일용직으로 기존 근무시간과 같이
주당 5일 40시간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 근무로 전환하여 90일간 근무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기존 법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의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전하는 것 외에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