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따라서 이날은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유급휴일인 빨간날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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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도 지났고 퇴사 일주일전통보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통보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시 무단퇴사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정산 및 4대보험 상실처리의문제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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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10월 입사시점 부터 한달개근시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9월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다음달인 10월에 추가적인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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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의 유휴일이 포함이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질문자님의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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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쥴 근무자의 주말 근무 수당 산정해주실분?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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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복직할지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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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고정연장 수당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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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후 무단결근한 직원 해고처리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출근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결근이 있다면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나중에 해고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근로자가 11월 중순에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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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되어 있고 제55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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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입니다.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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