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관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임금 계산시 식대비 교통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위에적어주신 교통비, 식대의 경우 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장이 지급한 임금과 직원이 받은 임금이 불일치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하는 증거에 따른 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계산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중도퇴사하는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11월 2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2,300,000 x 29 / 30으로 계산된 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유직업 소득자의 퇴직금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실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등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로 인정되는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 근로에 대한 연월차 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05년 5월 23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5월 23일에 발생한 22개 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연차가 발생한 5월 23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22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잔여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한 이후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연차에 대해서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9월 7일부터 12월까지 15개 전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5개중일부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30일전 퇴사고지 사항없을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의사 사전통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바로 사직의 승인을해주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문으로 출퇴근체크할때의 문제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전자적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경우 직원들 개인용무로 퇴근시간 이후 퇴근을 체크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회사에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 및 게시판 등에 공고 등을 하여 직원들의 출퇴근관리를 지도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회사 관리자분이 매일 아침 저녘으로 직접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요청을 받은경우 거부의사를 어떻게 밝히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일 이전 퇴사권유에 대해 명확히 거부를 하시고 계속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녹취든 문자기록이든 나중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