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직 의사이고, 내년 1월 출산예정으로 올 해 12월 까지 근무가능한데, 보통 의사들은 의례적으로 병원에서 출산휴가를 잘 안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측이 휴가기간 동안 급여 부담을 가져가지 않는 경향). 퇴사하는게 관례이긴 한데, 이때 본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즉, 출산을 앞 둔 여성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병원입장에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