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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예정인 봉직의에 대한 병원측 권고사직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현직 의사이고, 내년 1월 출산예정으로 올 해 12월 까지 근무가능한데, 보통 의사들은 의례적으로 병원에서 출산휴가를 잘 안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원측이 휴가기간 동안 급여 부담을 가져가지 않는 경향). 퇴사하는게 관례이긴 한데, 이때 본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즉, 출산을 앞 둔 여성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병원입장에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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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에 위반되는 관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은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 등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거부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형태입니다. 결국 회사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 내지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의 사유나 절차,형식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앞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추후에 병원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는 잘 하지 않지만, 의사라는 조직에서 권고사직을 이유로 서로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 권고사직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병원 원장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라 함은 사용자의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입니다. 즉, 노사의 의사가 합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노사의 의사가 합치하면 되고, 어떤 이유로 권고사직이 될 수 있다 또는 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게 관례이긴 한데, 이때 본인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병원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즉, 출산을 앞 둔 여성 근로자를 권고사직 처리하는게 병원입장에서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주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

      다만 대다수 경우 권고사직 처리를 꺼려하고,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있다면 더욱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7조는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인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을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의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