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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지어새185
배고픈지어새18521.11.29

사장이 지급한 임금과 직원이 받은 임금이 불일치할경우

제가 직원을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고용을 했어요

원래 오랜기간 알던 사이구요

4대보험은 직원 최저임금으로 등록을 햇구요

4대보험 가입한걸 바탕으로 임금을 계좌로 보내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과 계좌이체 합쳐서 300만원씩지급을 했어요

그러다 장사가 안돼서 세달간 200만원만 줬어요

그런데 저도 직원도 증거가 아예없어요

직원은 언제부터 월급이 줄었는지도 모르고요

이런상황에서 직원이 자기는 6개월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3개월간 줄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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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

    하는 증거에 따른 노동청의 조사에 따라 결론이 상이해질 수 있으므로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사전에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실관계가 모호한 경우 다른 정황근거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매출액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판단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쪽이 유리할 것입니다.

    양쪽 모두다 증거가 없다면 판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며,여러사정 등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소득세 등에 따라 실제 급여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임금이 지급된 것이라면 누군가 횡령을 하였거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결은 해당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나 판사가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 조사시 증거서류가 있으면 이를 우선 참고하고 진술을 들어보고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직원이 자기는 6개월간 월급이 줄었다고 주장을 하고 저는 3개월간 줄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현금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 기록을 해둔것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3개월 주장하시기바랍니다.

    근로자도 6개월 미지급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에서 200만으로 변경된 것이라는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입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