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금에서 4대보험 대납비용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질문자님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지만 위에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이후부터는 계약내용에 따라 절반씩 부담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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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입사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한 부분은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촉진제를 시행한 해당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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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새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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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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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이미 퇴사 이전에 발생한 연차이므로 12월 3일부터 21일까지의 무단결근 처리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퇴직금 명세서는 임금이아니므로 교부의무가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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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일부 근로조건만을 통보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는 없어 신고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잘 고민하셔서 신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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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월력으로 한달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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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후 이어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일에도임금이 계산되어 월급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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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제내역(건강보험정산, 장기요양보험정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에 건강보험료 정산을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 추가납부시 / 10을 하여 매월 부과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신고한 금액이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료분은 신고한 금액과 매월 지급받은금액이 차이가 없거나 올해 입사한 경우라서 정산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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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판촉직원인데 년말까지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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