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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지어새185
배고픈지어새18521.11.28

임금체불금에서 4대보험 대납비용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직원과 근로계약서 없이 30개월간 근무를 했어요

처음에 4대보험을 대납해주다가 경기악화로 임금도 줄이고

4대보험을 못내주겠다 했는데 임금체불로 신고를 했어요

신고하기 한달전에 줄인 임금이랑 4대보험 반반하기로 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어요

이럴경우

직원은 4대보험 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저는 4대보험 내주기로 한적은 없는데 경기가 좋아서 대납해 줬다고 주장하면

4대보험비용 절반은 임금체불금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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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비용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할 것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내기로 정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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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사용자의 4대보험 대납분도 임금의 성질을 갖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대법원 2016다20020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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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 4대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주셨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료를 지불해 주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4대보험료를 납부해주지 않았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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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비용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비용 뺴고 준다면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되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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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회보험료의 대납이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이를 임금채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회보험료의 대납이 근로계약 상 의무사항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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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추후에 법에 따라 4대보험료를 각각 부담하기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를 부담해 줄 의무는 없으며 임금체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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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질문자님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지만 위에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부터는 계약내용에 따라 절반씩 부담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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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를 대납한 경우에 보험료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반으로 부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부분은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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