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에 있어 퇴사사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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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임용 발령대기 중 타사 임용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다른 회사에 임용대기자 신분인 경우 겸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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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 이동 요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과 관련한 내용은 회사의 권한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의 사정을 토대로 부서이동을 회사에 요청할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이상의 부상, 질병 등이있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부분만으로는 산재승인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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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인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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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 거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사내규정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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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안받아주면 퇴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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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할때 각서를 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각서는 효력이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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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근 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4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0일까지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와 30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연차대체된 공휴일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장래발생하는 연차를 선사용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시 회사에 별도 요청할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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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예외적으로장소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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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 ,후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회사 자체적으로 구별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퇴사 근로자의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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