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연장 야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8시간 x 15,0002. 연장근로 6시간 x 15,000 x 1.53. 야간근로는 7시간 x 15,000 x 0.5(22:00 ~ 06:00까지의 근로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이 야간시간에 잡혀있는 경우)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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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거부로 부당전보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퇴사압박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명백히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면 인사발령 부분을 거부하고 본래의 출근지로 출근하는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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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대체휴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년부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그리고 주휴일(통상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의 경우 근로일이라면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 무조건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이 출근은 하지만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연차로 대체할 수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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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이 외국인인데 한국에 농사일로 취직시켜 주고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형분을 초청하면 발급하는 비자는 보통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없는 비자 입니다. 이 경우 처형이 전문기술이 있어 E-7을 발급받는 경우가 아닌 단순 노무라면 개인적으로 초정하는 것은 어렵고근로를 위해서는 E-9 비자 (비전문취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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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과태료는 위반 근로자 1인 기준의 과태료라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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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후 재발이나 휴유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의 요양기간은 주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 배치된 공단 자문 의사가 해당 요양기간의 과다 산정 여부를 판단해서 최종 요양기간이 정해지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이 종결이 되었다면 산재보험으로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재요양 신청을 통해 그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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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퇴사일을 이듬해 첫날로 할경우 내년에 해당하는 연차보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추가 15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1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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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직장인 결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소정근무일 중 질문자님이 결근을 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의 공제가가능합니다.3. 올해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30인 미만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라면 빨간날이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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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본 연15일 유급휴가 적용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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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연차대체일은서면합의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2. 대체일을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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