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겠지만 입사일을 정규직 전환일로 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연차 및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계약직 입사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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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너무 헷갈려서 질문올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연차관리의 편의를위해 회계기준으로 동일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9월에 입사한 직원이 내년 1월 1일에15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도입사시 회계기준으로 연차일수 계산은 (입사년 재직일수 / 365) x 15로 계산을 합니다.실제 계산하기 어려우면 네이버 등에 회계연도 연차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활용하시면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연차를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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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하기전에 사업을 시작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이나 수급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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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최저시급미달로 신고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노동청 진정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질문자님이 기록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기록사업주와 대화한 문자 및 카톡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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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이후 거소지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 곤란이 아니라면 도움을 안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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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 적용 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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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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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되는날 퇴직시 연차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하는 경우 1년 1일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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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2022년 7월 : 16개2023년, 2024년 7월 : 17개2025년, 2026년 7월 : 18개이런식으로 1개씩 늘어납니다.(총 25개 한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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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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