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시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1일 무단결근에 따라 마지막 급여가 일할계산 되어(결근처리된 일자는 0원으로 처리) 평균임금이 저액이 되는 만큼 퇴직금액이 감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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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우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고 채용공고에 다시 응시하라는 부분으로 권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더라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자진퇴사로 상실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도 다시 계약기간 만료로 변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퇴사전에 상실관련 문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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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락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작성(재계약)거부 하여 사직하게 될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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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게 정확하겠지만 위의 근로자들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근무하는 경우 월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합산하여 209로 나눈다음 8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 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되는 이후에 미사용 부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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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휴일수당 소급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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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계중인 자는 희망퇴직 신청이 반려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회사의 희망퇴직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절차 및 내용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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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에서 발생한 연차, 권고사직 이직사유 문제에 관련된 문제해결 등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발생한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신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가능합니다. 아무런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위반이 됩니다.3. 적어주신 사유변경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4. 홈텍스에 로그인 하면 탈세관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증거가 필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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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귀책에 의한 권고사직시 해고예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준수하지못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30일전 예고는 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므로권고사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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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의 퇴직금 협의 효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휴업기간이 있다고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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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신고 신청취지는 변경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누락된 신청 취지를 추가하거나 징계처분 변경 등으로 신청 취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새로운 구제신청을 하는 대신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신청취지를 추가 · 변경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규칙 제42조)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취업이 아니고 종전 직장에 복귀할 의사가 전혀 없어서 다른 직장을구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이 각하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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