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심판에서 거짓진술해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법 제31조는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위원회로 부터보고 요구를 받은 사항이 아닌 위원이나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거짓진술의 경우라면 처벌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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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장거리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과 관련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이나 지방 인사발령이 아닌 단순 출장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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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없어진다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회사가 어려워도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면 700만원 까지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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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3.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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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으로 일하는 중, 갑자기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의사의 통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소싱 소속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A회사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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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연가 발생 총8시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24 / 40 x 8로 계산하여4.8시간이 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1.5배)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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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한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인계인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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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시면 됩니다.2. 회사에서는 해당 서명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은 5년 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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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이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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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경우에도 한주 발생하는 최대 주휴시간수는 8시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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