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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솔개177
슬거운솔개17721.11.19

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근로계약서 내용은

목,금 14:00-20:00 퇴근

주말 11:00-20:00퇴근입니다.

시급은 8800원에 주휴수당 없고 수습3개월이에요.

근데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1/4일에도 13:00-21:30분에 퇴근했습니다.

야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총 얼마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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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되며, 시급 기준으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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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근무와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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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법조항에 따라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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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청 시 출퇴근 명부와 같은 추가근로를 했다는 증거,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등을 소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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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50%를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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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다만,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예: 1일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장근로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장근로 및 야간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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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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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3.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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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4일에도 13:00-21:30분에 퇴근했습니다.

    야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총 얼마가 되는걸까요?

    야간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여부확인필요합니다.

    5인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시급 88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는 바,

    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개근했다면 주휴는 별도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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