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제 근로계약서 내용은
목,금 14:00-20:00 퇴근
주말 11:00-20:00퇴근입니다.
시급은 8800원에 주휴수당 없고 수습3개월이에요.
근데 어제 갑자기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1/4일에도 13:00-21:30분에 퇴근했습니다.
야간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는다면 총 얼마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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