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최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도 8시간이 됩니다.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