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 대한 경력이 없고 1년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60,120원) 상한액(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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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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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는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2년 중도에 퇴사를 하는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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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평법 제19조 제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해 제도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직무 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해고를 하는 경우 고평법 위반 및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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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 총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수총액신고서란 전년도 혹은 해당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신고하는 것 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지급받은 보수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120만원의 경우에도 세금신고가 되어보수총액 신고시 산입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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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처리를 하였는데 후유장해, 부당해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흉터 사진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해판정과 관련해서는 노무사사무실에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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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5. 온라인 교육으로도 구직활동의 대체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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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의 경우 현재 질문자님이 치료받고 계시는 병원의 원무과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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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1. 일자별로 근로자수를 계산했을때 5인이상인 경우 2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가동일수는 월일수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닌 휴일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가동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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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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