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가 당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는 발생된 이후 사용하는게 맞지만 질문자님과 회사가 합의를 한다면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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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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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에서 직원이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시에 받아 가려고 합니다.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상휴가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하므로 서면합의로 보상휴가기간을 명시하고 소속 직원분들이 해당기간에 보상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할 것 같습니다.(그렇지만 보상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면 합의에서 정한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하도록 촉구한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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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2년이 안된 직원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12일에 퇴사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잔여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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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위원 변경시 필수 서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사업주가 선임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 선임후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 위원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근로자에 의하여 선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임기 만료가 아닌 경우라면 사임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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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59만원이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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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프리랜서?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미가입 상태라도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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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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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의무시행 임금명세서의 필수 기재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내용이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입니다. 각 임금별로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도 기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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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시 들어가야할 내용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한주로 계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2. 우선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월 최저임금보다 실제 지급받는 급여가 적은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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