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연 이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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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년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건강보험 및 소득세와 관련하여 퇴직정산을 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과정이 이루어집니다.이러한 퇴직정산은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따로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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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입사하여 취득신고시 기재한 보수월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를 하였다면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정신고시 변경된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지며 소득세 부분은 내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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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있으며 1년후에는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연차는 별도 합의가 없다면 더이상사용하지 못하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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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재계약 후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여 1 ~ 2개월을 추가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중 미사용 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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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경우정규직, 계약직, 알바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30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있으면 내년말까지는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되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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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로 복귀 고용보험 중복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같은 기간에 중복 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 쪽으로 중복기간은 정리될 것입니다. 이 경우 B회사 상실신고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정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정리가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정을 할 문제이므로 A회사에서 상실 및 재취득을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질문내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정확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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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납부예외, 연금 납부유예 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예외 및 납부유예 신고를 하는 경우 고지내역서에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는 표시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실제 휴직일 이후에 이미 고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납부예외 및 유예신고를 소급하여 한 경우라면 일단은부과가 되고 다음달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고용산재도 휴직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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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계약직 인턴의 경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6개월 정도 근무시 5 ~ 6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법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한 수당정산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법보다 유리한 회사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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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국민연금의 경우라면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1. 1953~1956년생 : 61세2. 1957~1960년생 : 62세 3. 1961~1964년생 : 63세 4. 1965~1968년생은 64세 5.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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