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조건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 발생요건만 충족하면 시급제든 연봉제든 관계없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와도무관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지급시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급여력이 없다는 이유나 회사의 폐업으로 지급하지못하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기존 체당금)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서 작성 전 못받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과무관하게 실제 7월이전 근로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바의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퇴직금 1년 계산도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실제 입사인 4월을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일반 가입자 특수고용직 투잡할 경우 회사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두번째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알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이전 후 회사사정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10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겠지만 이전한 사업장에서 단기 근무는 가능하지만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간 퇴직금 정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관계 도중에 퇴직금 지급은 효력이 없습니다.원칙적으로 이 경우 근로자는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한퇴직금액 명목의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경우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걸로 해결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산전후휴가 사업주(회사)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기간 중 임금지급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속 직원은 2,590,909원 입니다. 출산휴가기간중 2,000,000원이 지급되므로 차액인 590,909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로 인한 당일퇴사를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근로제공을 하였음에도 사용자의 의무인 임금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꼭 1개월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그러나 1개월전 미통보를 이유로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사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센티브 지급 후 출산휴가 기간 만큼 환급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서 출산휴가자를 제외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고 기존에도 감액없이지급되었다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무강요죄 기준을알고싶습니다~상관이 업무강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담당업무에 소방업무가 없어 회사의 추가적인 업무지시에대해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