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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 후 출산휴가 기간 만큼 환급처리

안녕하세요.

올해 1월에 출산 후 3개월 출산휴가를 다녀왔고

육아휴직도 쓰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기에 못쓰고 바로 복직 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인센티브 지급이 되었는데 , 이번해 지급해 줄 금액이 커서 1(6월),2(11월),3차(22년1월)에 나눠서 나오기로 했습니다.

1차 때(6월)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인센이 지급되었고,

2차 11월 이번에 지금 하기 몇일 전 따로 불러 출산휴가 간 기간동안 인센을 제하고 줘야 하지 않느냐는 건의가 들어와서

다녀온 기간을 제외하여 총 인센에서 75%만 주기로 했다고 회의가 되었다면서

1차 때 이미 지급된 금액도 2차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내 규칙에도 적혀있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다 준걸 구두로 임원들끼리 정하고 2차때 1차분까지 제외하고 준다고 하니 너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팀장에게 임원회의 건의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렇게 1차분까지도 제외한 2차분을 받았고

3차때도 그렇게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정한게 미리 있어서 1차전부터 고지한 후 제외하고 줬다면 덜 기분이 상했을텐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네요.

출산휴가도 유급휴가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제외하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참 한국에서 여자로서 출산하고 일하는게 너무 힘드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칙에도 적혀있지 않았고

      처음에는 그냥 다 준걸 구두로 임원들끼리 정하고 2차때 1차분까지 제외하고 준다고 하니 너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어 팀장에게 임원회의 건의를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렇게 1차분까지도 제외한 2차분을 받았고

      3차때도 그렇게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1. 회사 사규(취업규칙), 인센티브규정에 제외규정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만근을 전제로 하여 지급되는 성질의 인센티브인 경우에는 다른 직원보다 적게 지급하는 등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하여 근로 자체가 없었다면 인센티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도 쓰지 않은 근로자를 출산휴가만 사용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대우라 볼 수 있으며, 취업규칙 내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시 인센티브 감면이 있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사용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1.사용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2.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에서 출산휴가자를 제외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고 기존에도 감액없이

      지급되었다면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위법입니다.

    • 인센티브 규정은 법에서 정해진바 없는 바,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법적으로 60일은 유급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시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무급처리되는 30일에 대해서 연차산정 및 퇴직금 지급시 근로기간에 포함되더라도, 인센티브 지급시 제외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