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간제근로자(1년계약) 투잡 겸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발생시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소득발생여부는 알기는 어렵지만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상 겸직금지 조항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인사과 등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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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사정으로 인한 대체근무 일요일근무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교체할 휴일을 특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휴일대체가 유효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되므로 별도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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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기간에 사대보험 들어가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부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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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중복 가입 및 직장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4대보험의 중복가입이 가능하고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을 알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두번째 직장의 소득이 적다면 알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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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 계산을 어떻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 60,12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 7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52,605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16시간 기준으로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0,06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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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퇴직연금 수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irp계좌는 연금계좌이고 개인계좌라서 자유롭게 해지가 가능하여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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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 재작성 하려는데 제가 산출한 금액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마 질문자님과 회사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일당 구성이 최저시급으로 하여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일당으로 산정을 하려는것 같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방식의 임금지급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올려주신 계산기의 임금내역으로 회사와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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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개월차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의 일수도합산하여 판단하므로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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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연속 임금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면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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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때 주휴수당과 연장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체불은 세전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타 근무로 인하여 추가수당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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