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령후에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부분은 없습니다. 참고로 해고시에 3개월 이상 계속근무를 하였으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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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포괄제 관련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리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와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알아야지 지급받을 수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올리셔서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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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십시요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서류 작성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회사와 이러한 서류 작성시 나눴던 대화내용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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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관련 법에 따라 4대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나 근로자가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로 세금처리를 하든 회사에서 비용처리하는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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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전 해고예고의무가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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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식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상여와 관련하여 법상 사업주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이러한 부분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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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사내 사적 모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 동기부여 차원에서 단합대회/야유회/산악회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는것은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모임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불참시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며, 사용자의 책임하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아닌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참석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행위를 한다면 불이익의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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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휴게시간이 없는 식당 알바의 경우 흡연/화장실 가는게 휴게시간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을 보았을때 근로기준법상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제공 도중 잠시화장실에 다녀온 경우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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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주에 2일간 근무하였을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업장 자체적인 휴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하기 때문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와 관계없이 원래 약정한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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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 부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라면 8시간 근로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남은 시간이 3시간 이므로추가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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