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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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며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두직장 모두 한주 5일정도를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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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주재원 휴일근무 및 잔업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부적응으로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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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산재 요양종결후 진단서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직무전환이 필요하다는내용과 회사에 업무전환을 요청했는데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년 6개월 정도라면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치, 50세 이상이라면 18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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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사용하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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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2주 이상 했을경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주 동일한 금액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적어주신 부분중 한주씩 계산하여 한주에 일부 무급휴가가 있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8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한주 전체에 대해 근로제공이 없었던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위의 휴가는 휴업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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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피랜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시 사업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야 하며 매월 실업인정일에 소득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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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무관하게 이러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스케쥴 근무표 및 근로시간 관련증거 등을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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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 퇴직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가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 또는 사망한 경우(유족청구)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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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강, 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시려는 경우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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