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이중가입시 별다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각 사업장별로 부과될 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며 한 곳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이 때 어느 사업장에 가입되는지 다음 순으로 정해집니다.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월평균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월 소정근로시간까지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