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퇴사일과 입사일이 겹치는 경우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 이전회사의 연차소진으로 인한 사정을 말씀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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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입사 연차휴가 발생개수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4월 12일에 입사를 하시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2021년 4월 12일에 발생한 연차는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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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휴일 중복시 다음날을 추가로 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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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휴기간도 유급휴일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포함됩니다.2. 네3. 2021년 2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로를 하는 경우 정확하지는 않지만 183일정도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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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용확인서 제출과 고용보험가입 차이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용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취업시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여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점은 없으며 사업주가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의 보수총액으로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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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도중 산재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기간은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도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요양기간 포함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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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 회사 퇴사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의 지급의무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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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알바 마감할 때 시급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 입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50분의 마감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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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및 노무에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급여를 동료 직원에서 이야기 한 것을 이유로 징계 등을 할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 급여를 공개하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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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출장비를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으며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상 세부적인 금액이 없다면 출방비 관련 내용은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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