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과 정기휴관일이 중첩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21년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대체공휴일 제도를 시행하여 공공기관의 휴무일이 4일 늘어났습니다.
공공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일반적으로 매주 월요일 또는 격주 월요일입니다.
기타 관람관, 전시관 등도 월요일에 휴무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번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편성되어 정기 휴관일과 겹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성탄절 등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서 복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예시는
1. 대체휴무일이 휴관일과 겹치면 다음날, 또는 특정일을 지정해서 휴관한다.
2. 대체휴무일과 정기휴관일이 겹치는 날은 직원 개인별로 대체휴무제를 실시한다.
3. 못쉰다.
쉬거나 못쉬거나 할때 직원들께 설명해드릴 수 있게 추가 설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휴관일이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근로일이라는 전제 하에, 해당 정기휴관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과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8시간 이내의 경우 50% 가산,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00% 가산)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한 보상휴가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서 '휴일 중복시 다음날을 추가로 휴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관일이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편성되어 정기 휴관일과 겹치는 곳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광복절,개천절,한글날, 성탄절 등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해서 복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체공휴일 관련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하므로,
약정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로 추가부여할 필요없습니다.
약정휴일이 유급일 경우 중복되는 경우로 하루치 임금만 지급하면 될것이며,
애당초 휴관일이 무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유급처리 않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