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취업시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 입사와 퇴사가 빈번하여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대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점은 없으며 사업주가 매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은 신고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상의 보수총액으로 그 달의 월별
보험료를 산정하여 신고서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