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하루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사업주분께 연락을 하여 5월 12일부터 26일까지의 임금이 언제지급되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업주가임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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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후 동일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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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셨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퇴직금,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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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계산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8,72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체류시간중휴게(점심)기간을 제외한 실제 하루 근무시간에 10,464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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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에서의 당직근무는 근무시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등)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무와 같거나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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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5명 미만일때도 있고 이상일때도 있는데 그때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 사업장에서의 1년이상자의 연차휴가 적용은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년 미만자의 연차의 경우에는 각 월별로따져 5인 이상인 월에는 연차 한개가 발생하고 5인 미만인 월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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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도 주52시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도 주52시간제에서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한주에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시간 12시간으로 하여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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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시급 알바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의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므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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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 시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 사업장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개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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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후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 부여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조합비 미납자에 대하여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선거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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