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이 부노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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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관한 사항을 동료 등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고 누설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쉽게 같은 일을 하는 동료가 자신과 다른 급여를 받는다는 걸 알게 되면 직원들 사이 갈등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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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작성요령 어떵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3.3% 세금처리가 가능은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세무사분들의 답변을 듣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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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사시 여름휴가 1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연차인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복지로 자체적으로 지급되는여름휴가의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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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후 1달미만 근무했을때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2021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상실일은 6월 1일이되지만 6월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고지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여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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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대하는 투잡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으로는 이중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에 내부규정에 이중취업이 징계사유로규정되어 있다면 겸직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기간제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이중취업으로 근로계약 불성실 이행, 경영질서를 저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손상 등을 예상하여 취업규칙 등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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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동시에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사업자가 있으시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휴업, 폐업 등을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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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적어놓으신걸 보면 적법한 연차촉진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재직중에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 도중이므로 직원분이 미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은 효력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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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휴가를 쓸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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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적인 업무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대시간,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리정돈 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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