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후 1달미만 근무했을때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중도입사자이면서 그 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일이 2021년 5월 7일이고 퇴사일이 6월1일 인 경우(5월31일 까지 근로)
급여는 최저임금 1,822,480원 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5월20일 하였는데요. 고지부과는 6월부터 되긴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와 소득세 및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해당 월의 세전금액(비과세제외) 기준으로 0.8%를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0원으로 명시하시면 됩니다.
소득세의 경우 국세청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월의 임금이 낮은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초일(1일) 입사가 아니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는 월 중도 입사에 따른 일할계산 된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소속 직원이 2021년 5월 7일에 입사하여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상실일은 6월 1일이
되지만 6월 건강과 연금보험료는 고지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소득세만 공제하여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입사자이면서 그 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일이 2021년 5월 7일이고 퇴사일이 6월1일 인 경우(5월31일 까지 근로)
급여는 최저임금 1,822,480원 입니다.4대보험 신고를 5월20일 하였는데요. 고지부과는 6월부터 되긴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와 소득세 및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1. 네. 4대보험중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도 공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미만 근로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월 액수에 비례하며, 국민연금은 첫월에는 미적용으로 취득신고 하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를 공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와 소득세 및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일할계산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지방세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월 1일 입사자가 아니므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취득신고이후 퇴사처리할때 정산절차 진행해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동일합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된 금액에 요율대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