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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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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31

중도 입사후 1달미만 근무했을때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중도입사자이면서 그 달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일이 2021년 5월 7일이고 퇴사일이 6월1일 인 경우(5월31일 까지 근로)
급여는 최저임금 1,822,480원 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5월20일 하였는데요. 고지부과는 6월부터 되긴합니다.

이런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와 소득세 및 지방세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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