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법상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달 이상근무하고 8일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소득 처리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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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종료 후 기간제로 근로자를 다시 채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파견업체에 취업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를 하더라도, 이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계약상 파견직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을 면탈할 목적으로 단순히 근로계약 형태를 전환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한 기간과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고용차별개선정책과-789, 2009.7.2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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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인분이 병원에서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원무과에 도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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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관련 문의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현재 직장에서 일이 맞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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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직장인 식사하는것으로 왈가왈부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정도가 심한게 아니라면 회사 상급자가 잔반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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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도 연차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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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3월안에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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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제도로도받지못한임금은 어떻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으로 보전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사업주가 지급여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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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가 발생한다고 보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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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7시간 주 6일 근로하게 되었을 시 임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0 + 8(주휴시간) + 3(2 x 1.5)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약 193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경우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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