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과 현직장의 공백기간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 직장 퇴사일 이전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이므로 이전직장의 가입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현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한주 20시간이므로 실업급여 금액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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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 요청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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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 시간이 변경될 경우의 가산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811, 2002.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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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근로(조기출근) 관련 증거인정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주의 지시로 인하여 조기출근한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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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중 관리자의 의한 cctv감시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 회사에서 CCTV설치는 사업장의 안전, 도난, 사고예방 등의 목적으로 돌려보다가 우연히 직원분들의 근무상태를 보게 됬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별문제없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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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써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문자를 통해서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6541). 다만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이후에 사직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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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보전수당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956, 2010.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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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지급을 차별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에 가족수당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도 여성근로자라는 이유로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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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특정 휴일을 강제로 대체하고 그날 근로시킨 경우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를 휴일대체의 요건으로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초의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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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근로시간특례적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례식장은 장례식을 준비하거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외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되어 특례 적용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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