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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노무사 변경 될까요?사건이 질거같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노무사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인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받은 경우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질문자님이 다른 사선노무사를 선임한경우인 1번 또는 3번 권리구제대리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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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퇴사자들의 증언 효력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괴롭힘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정확한 인정 요건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직위나 직급의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 업무의 적정성의 범위를 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인정 됩니다. 그러므로 괴롭힘의 증거는 구체적이며 명확해야합니다. 욕설이 담긴 문자, 퇴근후 지속된 전화연락, 업무의 선을 넘은 과도한 업무지시를 한 카톡 등이 증거로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접적인 증거들 이외에 구체적 상황에 대한 묘사가 담긴 일기장 동료들의 진술 역시 간접적이거나 보조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이 단순 동료들의 진술만이 증거로 제출된다면 신빙성이 낮아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정리 포스팅>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83524409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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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기록이 남겨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없으시더라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지 않으신 경우라면 급여이체 내역으로 근로기간을 인정받습니다. 그마저도 현금지급이시라면 사업주와 나눈 업무관련 연락이나 카톡메세지, 문자로 파악하며 이마저도 부족하면 통근하면서 사용한 교통카드내역, 톨게이트 이용내역등 일정한 시간에 해당 근무장소로 출근한 내역등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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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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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미지급 신고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다면 교육비도 임금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교육의 형태를 따져봐야합니다. 말만 교육이지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라면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청 진정부터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장 이름 정도만 넣고 진정하여도 노동청에서 사업주 신원과 연락처 파악해서 연락하니 걱정 마시고 진정부터 넣으세요. 그래야 돈나옵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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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인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처럼 일하셨다면 3달치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교육실습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럴 경우 제대로된 월급을 지급한 다음 교육비를 따로 청구받거나 제대로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합니다.교육시간, 근로시간의 구분이 없었고,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입증하는 증거물들이 존재한다면 노동청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60만원의 경우 돌려주실 필요없이 해당액수의 차액분을 노동청에 신고하세요.진정 요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넣으시면 크게 도움되실것입니다. 아래글은 노동청 진정 신고절차입니다. 읽어보시고 참고해보세요.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77120135
고용·노동 /
임금체불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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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직금 을 받아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신경우라면 나머지 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사업주의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일 경우라면 3년간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사시점에서 3년 7개월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3년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받아 한푼도 못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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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업체가 고용승계하였다면 근로자분의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승계회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는 사직서 제출이라는 사안이 존재한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지만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근로기간단절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시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04다3479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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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1. 폐업으로 인한 해고 역시도 30일전 통보를 하지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우선 퇴직금 부터 받으시고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받으려고 노력마시고 퇴사이후 진행하는 것이 속편하실 것입니다.2.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폐업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야합니다. 위장폐업 목적의 해고도 분명히 존재하니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8일 마지막 근무하시고 다음날 바로 사업장 근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많은 경우 회사가 폐업을 사유로 해고해놓고 정작 폐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신청해놓고 상황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기각이나 각하 당하셔도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신청도 안하고 있으면 그게 불이익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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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해고인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전문 노무사입니다.1. 수습(시용)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으로 보입니다.용어 정리부터하면 수습과 시용의 경우 비슷한 단어로 사용되지만 시용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수습은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전에 직무능력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입니다.수습(시용) 계약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용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해당기간을 정확히 명시해야합니다.또한 그 계약서 안에는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이 적시되어야 하며, 이후 본채용의 절차 역시도 적혀있어야 합니다.근로자분의 경우 이 부분이 단순하게 구두로 전달된 상태이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바가 없습니다.이 부분은 추후 다툼이 진행될 경우 회사측에 매우 불리하게 판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명확하게 노사 양측이 동의한 시용계약서일 경우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 해약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조건이 당연히 붙습니다.★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 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제에 비추어 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2.24.선고 2002다62432 판결)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절 사유에는 위의 대법원이 판시한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등의 부분이 추가되는 바이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따지기에 결국 객관적으로 제3자의 시전에도 해고가 정당하다라는 사유여야합니다.그것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업무평가 기준과 방법 등이 근로계약시사전 고지되어 근로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또한 그 기준 또한 타당해야 합니다.2. ★ 수습사원들에 대해 수습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이 제대로 공고되거나 교육되지도 않았고, 수습사원평가표에 의한 계량화된 수습평가제도 자체가 수습기간 만료 월에 수립돼 수습기간 동안 위 평가표에 의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부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3 .회사의 녹취록으로 근로자의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받기위해서는 해당부분이 실제 담겨져있어야 합니다.4. ★시용 기간 종료 후 서면으로 본채용을 거부했으나, 해고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다42324).추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할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 부분에서부터 근로자측에 많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s://blog.naver.com/nannom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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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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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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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봉 월급이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2027년 까지 초임 월급여를 300만원 만들겠다는 정책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988하지만 이 금액은 세전금액입니다. 특히나 공무원의 경우 공제되는 항목과 금액이 크므로 실제 3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실수령액은 그 240만원 정도 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15만원 정도인 만큼 크게 매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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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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