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퇴직금 을 받아 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3년 7개월 출근했고 3년 퇴직금은 1년단위로 3번 받았어요,지금 퇴사하면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총 3년 7개월을 계속 근로한 경우 중간에 퇴사한 적이 없음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잔여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7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받은 것(유효성은 논외)이라면 7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 입 퇴사를 해온 것이라면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신경우라면 나머지 7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사업주의 불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일 경우라면 3년간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퇴사시점에서 3년 7개월치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3년치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임금으로 인정받아 한푼도 못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3년7개월간 공백기간 없이 연이어 일하신 거라면 마지막 7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발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해 퇴직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한지는 별론으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3년을 초과한 나머지 7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