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노무사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1. 제1항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인이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처분받은 경우
3.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4. 노동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사선노무사를 선임한경우인 1번 또는 3번 권리구제대리가 적절하지 않는 경우 로 변경신청하시면 됩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